제조업-종사자-업무상-스트레스-자살-산재-행정법원-승소-사례|생산목표-압박·인력부족·장시간-근무,-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제조업 종사자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산재 행정법원 승소 사례|생산목표 압박·인력부족·장시간 근무,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사건 개요 근로자의 자살 사건에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고인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만 살펴봐서는 부족합니다. 사망 전 업무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장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지, 수면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사망에 가까운 시기에 업무상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약 17년간 근무한 40대 재해자가 생산라인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지속적인 생산목표 압박과 인력부족, 품질문제 대응 및 장시간 근무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청구에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족은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산재-신청단계-승인-사례|손목-압궤손상-후-CRPS-제1형-진단,-최초-신청단계에서-추가상병-승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신청단계 승인 사례|손목 압궤손상 후 CRPS 제1형 진단, 최초 신청단계에서 추가상병 승인 ━━━━━━━━━━━━━━━━━━━━━━ 사건 개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흔히 CRPS라고 부르는 질환은 산재 실무에서도 판단이 까다로운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골절이나 압궤손상 자체는 산재로 인정됐더라도 이후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이 기존 상병의 일반적인 치료경과인지, 아니면 별도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행된 것인지를 놓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프레스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재해자의 오른손과 손목이 기계에 끼이면서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및 수근부 압궤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최초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골절이 상당 부분 유합된 이후에도 손목과 손 전체에 타는 듯한 통증과 부종, 피부색 변화, 온도 차이, 관절운동 제한 등이 계속됐습니다. 재해자는 대학병원 통증의학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뒤 ‘우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CRPS Type I)’을 진단받았고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기존 업무상
근로자성-불승인-산재-행정법원-승소-사례|‘개인사업자·도급계약’-형식보다-실제-근무관계가-중요했습니다
근로자성 불승인 산재 행정법원 승소 사례|‘개인사업자·도급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관계가 중요했습니다 ━━━━━━━━━━━━━━━━━━━━━━ 사건 개요 산재 신청에서 의외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자성’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업무상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산재보험 적용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약 4년간 설비배관 작업을 하던 50대 재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및 우측 종골 분쇄골절’을 입은 사건입니다. 재해자는 산재를 신청했지만 사업주는 재해자가 일당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을 맡아 수행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에서도 계약관계와 보수지급 형태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재해자가 실제 현장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재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근로자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불승인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도장공-백혈병-산재-신청단계-승인-사례|벤젠-함유-유기용제-장기-노출,-급성-골수성-백혈병-업무상질병-인정
도장공 백혈병 산재 신청단계 승인 사례|벤젠 함유 유기용제 장기 노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업무상질병 인정 ━━━━━━━━━━━━━━━━━━━━━━ 사건 개요 도장작업과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페인트를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도료와 희석제를 사용했는지, 혼합·도장·세척 과정에서 어떤 유기용제에 노출됐는지, 환기상태와 보호구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작업을 몇 년 동안 반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선박 및 산업설비 도장공으로 약 21년 동안 근무한 50대 재해자에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진단명은 ‘골수이형성 관련 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with Myelodysplasia-related Gene Mutations)’이었습니다. 재해자는 장기간 도료와 신너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면서 벤젠을 포함한 조혈계 유해인자에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최초 산재 신청단계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됐습니다. ━━━━━━━━━━━━━━━━━━━━━━ 구체적인 상병명 재
진폐근로자-신장암-사망-산재-행정법원-승소-사례|광산-분진·중금속-노출과-신장암-사망의-업무관련성-인정
진폐근로자 신장암 사망 산재 행정법원 승소 사례|광산 분진·중금속 노출과 신장암 사망의 업무관련성 인정 ━━━━━━━━━━━━━━━━━━━━━━ 사건 개요 진폐근로자가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단순히 기존 진폐증과 연결해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광산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분진 외에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노출기간과 잠복기는 어느 정도인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위험요인은 무엇인지까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약 24년 동안 금속광산에서 굴진·채광과 광석 운반업무를 수행한 진폐근로자가 장기간 요양하던 중 ‘우측 신세포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다가 전이성 신장암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은 광산 근무 중 장기간 노출된 분진과 중금속 등 유해인자가 신장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청구에서는 진폐증과 신장암은 서로 다른 질환이고, 과거 광산의 유해물질 노출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약 24년의 광산 직업력과 과거 작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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