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신장암 사망 산재 행정법원 승소 사례|광산 분진·중금속 노출과 신장암 사망의 업무관련성 인정 ━━━━━━━━━━━━━━━━━━━━━━ 사건 개요 진폐근로자가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원인을 단순히 기존 진폐증과 연결해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광산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분진 외에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 노출기간과 잠복기는 어느 정도인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위험요인은 무엇인지까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약 24년 동안 금속광산에서 굴진·채광과 광석 운반업무를 수행한 진폐근로자가 장기간 요양하던 중 ‘우측 신세포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계속하다가 전이성 신장암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은 광산 근무 중 장기간 노출된 분진과 중금속 등 유해인자가 신장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청구에서는 진폐증과 신장암은 서로 다른 질환이고, 과거 광산의 유해물질 노출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약 24년의 광산 직업력과 과거 작업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