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리방법과 유의사항
중대재해는 법률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중대재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적용 법률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주로 중대산업재해가 문제 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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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구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는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작업중지와 재해보고 등을 규율합니다.
각 법률의 기준과 책임주체가 다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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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원청이 해당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청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책임이 당연히 제외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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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구조와 추가 피해 방지가 우선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① 119 신고와 응급구조 ② 위험작업 중지 ③ 근로자 대피 ④ 전기·가스·기계 등 위험원 차단 ⑤ 추가 붕괴·폭발·중독 방지조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구조와 2차 재해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현장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사진과 영상, CCTV, 설비상태, 안전장치, 보호구, 작업발판, 작업지시서와 출입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정리나 생산재개를 이유로 위험설비를 철거하거나 작업기록을 수정하면 사고원인 규명과 이후 형사·민사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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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사고 발생개요와 피해상황 및 필요한 조치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과 제출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가 확산되거나 같은 작업에서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작업 등에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청한 뒤, 현장확인과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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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경찰·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노동청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② 안전보건규칙 위반 ③ 위험성평가와 작업계획 ④ 안전교육·보호구·관리감독 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⑥ 의무 위반과 사망·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류로만 만들어 두었을 뿐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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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해자, 유족, 동료근로자와 현장관리자의 초기진술은 사고원인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사항을 추측하거나 회사가 미리 작성한 사고경위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작업지시·안전교육·보호구·기계상태와 사고 순간을 시간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주 측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부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환경과 이를 예방할 방호조치 및 관리감독체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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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중대재해 수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산재보험 승인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의 형사책임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고조사나 형사처벌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미루도록 요구하더라도 재해자나 유족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에서는 사망진단서, 부검자료, 경찰 조사자료, 근로관계와 임금자료 및 사고 당시의 작업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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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재해자와 유족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원청 또는 제3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면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약관과 보상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 유족 위로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격과 공제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나 산재보험급여 공제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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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응은 사고 직후의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중대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와 재발방지, 노동청 보고와 수사, 산재보험급여, 장해·유족보상, 근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초기진술과 안전보건자료를 정확히 확보하며, 형사·산재·민사절차의 책임과 보상범위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