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사건에 착수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착수금, 성공보수는 20여 년 전 받은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위임하시기 전 인터넷 검색, 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가 생각 이상으로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선임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위임하신 사건에 대한 모든 진행상황은 전화, 문자, E-mail, SNS 등을 통하여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법원에 제출한 문서나 송달받은 문서는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은 위임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을 의뢰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사건 진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확인하신 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이나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공단, 법원의 업무절차에 대한 것은 산재카페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카페커뮤니티 게시글 바로가기

산재행정소송 진행시 법원 납부 비용

산재행정소송은 소가 50,000,000원으로 하여 제소됩니다.

ㅡ 인지대: 230,000원(전자소송시 인재대 10% 할인)
ㅡ 송달료: 47,000원
ㅡ 진료기록감정비용: 한 과목당 60만원

손해배상소송 진행시 법원 납부 비용


산재손해배상 사건은 통상 중액 단독재판부에 소가 31,000,000원으로 제소하게 됩니다.

ㅡ 인지대: 144,500원(전자소송시 10% 할인)
ㅡ 송달료: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 70,500원입니다.
ㅡ 신체감정접수시 법원납부비용: 한 과목당 40만원
ㅡ 신체감정병원에서 감정진료비용 별도 발생(감정진료비용은 비급여 수가로 계산합니다.)

산재무료상담 
02. 597. 0101

오랜 시간 실무경험과 수만 건의 처리경험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재상담 02-597-0101
[보기]
상담신청